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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마약유통 급증(CG). /사진 = 연합뉴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이모(34)씨와 김모(34)씨 등 13명을 구속했다. 또한 필로폰 327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701g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시흥시 주거지에 필로폰 300g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중국 내 총책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아 중간판매책인 김 씨에게 전달, 김 씨가 SNS에 중국어로 올린 마약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내 총책은 이 씨에게 마약을 숨겨 둔 국내 장소를 SNS로 알려 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전달했고, 이 씨와 김 씨도 같은 방법으로 마약과 판매대금을 주고받아 이들 일당도 서로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

함께 구속된 나머지 11명은 중간판매책 김 씨에게서 건네받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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