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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냉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여가부는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일반 한부모가정과 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크게 2종류로 분류해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임금근로자를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35만 원), 학용품비(자녀 1인당 연 5만4천100원), 생계비(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족 중 중위소득 충족한 경우 1가구당 5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1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1가구당 월 10만 원) 등을 받는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나라의 3인가구 중위소득이 376만32원인 점에 비춰 볼 때 같은 조건에서 자녀 두 명을 둔 한부모가정 수입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올 1월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6천 원으로 58.5% 수준에 그쳤다. 월평균 지출도 166만3천 원에 달했다. 식료품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전국 한부모가정(모자·부자가정) 가구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수입조차 못 버는 한부모가정이다. 모자가정은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양육비를 생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런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73.1%(부자가정 포함)에 이를 만큼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생계 고통을 호소하는 모자가정이 많다. 이로 인해 기초보장 및 저소득 한부모 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정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소득수준은 자녀에게 투자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으로 이어졌다. 해당 자료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초등돌봄 및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반면 월 소득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이나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주민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해 일부라도 급여가 생겨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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