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DCRE)에 특혜행정을 펼친 미추홀구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DCRE)에 특혜행정을 펼친 미추홀구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진행되고 있는 오염토양 반출·정화작업이 불법이라며 미추홀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은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추홀구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은 반출 정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불법 행정처리를 했다"며 "대기업의 편에서 특혜 행정을 펼친 미추홀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출 정화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는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반출 정화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들 단체는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부터 부지 내 구조물 해체공사가 진행됐고, 그 이후에 토양

오염정밀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건설공사 이후 토양오염을 발견한 것이고, 반출정화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가 오염된 것은 이미 2007년, 2011년에 확인됐고, 이 내용은 사업자인 ㈜디씨알이가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추홀구는 2007년, 2011년에 부지 내 토양오염이 확인됐다는 사실에 대해 ‘현재 부지 지목이 공장지역에 해당하는 3지역이고, 2011년에 확인된 토양오염수치는 3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관계 법령상 오염토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는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현재 지목(3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정화목표(수치)를 설정할 때에는 변경 예정 지목(1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해 이는 구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법을 임의로 해석해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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