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공판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친형 강제 입원’, 이 지사 측이 주장하는 ‘친형 강제 진단’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판단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5일 도청 안팎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직권남용 혐의보다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이 이뤄질지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이 지사 측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의 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이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다,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진단을 시도했던 당시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이 입증된 만큼 이 지사의 조치가 합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이 상실된다.
반면 이 지사의 주장대로 무죄가 나올 경우 경기도정이 한층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이 지사의 정치 행보의 폭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과 이 지사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1심 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공방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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