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5억여 원을 횡령한 전 서인천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인천농협 조합장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조합 소유의 자금 총 5억84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 자금으로 매도인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인허가 비용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횡령 금액 일부에 대해 업무 수행에 따른 인허가 비용 내지 수수료로 지급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이번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 조합과 조합원들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공동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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