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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일부 운송회사가 정년을 넘긴 버스기사를 촉탁직으로 우대 채용하고 있다. 반면 고령 버스운전기사의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문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버스업체의 운전자 4천641명 중 계약직 및 촉탁직은 16%인 748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 한 운수회사 관계자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관행이라고 답했다.

젊은 버스기사들이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호봉제 때문에 임금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촉탁직은 정규직 급여의 70%만 받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상여금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만 61세 정년을 초과한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우대 채용 중이며, 만 61세 이상의 버스기사는 전체 직원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 내 노선버스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기사의 교통사고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용도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역 내 2009년 노선버스 사고 발생 건수 529건에서 2018년은 324건으로 10년 동안 205건 감소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버스기사 사고 건수는 2009년 44건에서 2018년 80건으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기사의 사고율이 8%에서 24%로 10년 사이 3배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령 운전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최근 정책 기조와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지난 13일 인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올해 하반기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6년 681건에서 2018년 726건으로 증가한 탓이다. 인천에 앞서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는 이미 추진 중이다.

반면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14일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해 정년을 만 61세에서 만 63세로 연장했다. 이로 인해 촉탁직 버스기사의 평균연령도 함께 올라가 버스기사의 고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업계에서 60대까지는 현역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전반적이다"라며 "고령 운전기사 채용은 업체의 자유로 시가 따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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