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시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함께 5개조 영치 단속반을 편성하고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휴대전화 및 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10만 원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1건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 소유주는 시청의 반환절차에 따라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차량등록 및 소유자 확인을 받으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해 시민들이 세금체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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