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사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품질을 갖추고도 인증을 받지 못해 시제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공인인증 획득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대상은 공고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인증 획득이 완료 가능한 관내 중소·벤처기업으로, 국내 인증(건당 최대 500만 원), 해외 인증(건당 최대 1천만 원)으로 기업 당 인증 1건에 한해 인증시험 및 획득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김흥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은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신규 판로를 개척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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