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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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6일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특례시 지정에 관한 시민의 의지를 알려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추진위는 지난 4월 시가 개최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 때 뜻을 함께 한 정계·학계·경제계, 유관단체, 시민단체 138명으로 구성됐다. 장동석 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범시민 서명운동,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 운동을 편다. 청원문과 서명부는 6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인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던 인허가권 등의 일부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다.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 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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