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거물대리 일대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대곶면 거물대리·오니산리·초원지리·율생리, 통진읍 가현리, 양촌읍 양곡리·흥신리 일원으로 면적 515만7천660㎡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해 진행 중이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행위와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사항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고시는 시가 거물대리 일대 정비사업을 의지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 표명"이라며 사유재산 침해를 겪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기본계획(2018년 11월)에 따라 2020년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시는 오는 9월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 후보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면 2020년 하반기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밟게 되며,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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