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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기 화성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치유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방점을 둔 ‘응보적 정의’를 상식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응보적 정의’에는 한계가 있다. 단지 가해자만 처벌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우리는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울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해자가 처벌 받아도 피해자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형사사법 체계는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 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이 사건발생 초기 단계일수록 회복적 개입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지역공동체의 통합에 중점을 두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올 2월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경찰 단계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청 소속 15개 경찰서에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확대·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일종의 갈등 해결 절차로서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라는 낙인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로부터의 사과와 피해배상 등을 통해 신변의 안전감 확보 등 피해극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지원 26건, 경제적 지원 86건, 임시숙소 제공 58건, 신변보호 112건 등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피해자멘토위원회와 관내 기업체 등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회복적 정의에 있어서 형사사법 절차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인 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 모두가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범죄로 인한 해악이 복원됐을 때 피해자는 자아를 회복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는 범죄의 영향으로부터 비로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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