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민·비례) 국회의원이 16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등·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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