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으로 탈바꿈하면서 사업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애형(비례)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청년배당 사업이 지난 1월부터 ‘기본소득 사업’으로 바뀌어 홍보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이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년배당이 기본소득 지원사업이었다면 청년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의 검토를 요청했을 것"이라며 "또한 다른 청년사업 지원 예산 축소 등에 대한 공론화도 요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 정해진 기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정기성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청년배당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단 1번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지사를 향해 "청년배당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달라"며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려면 다른 청년지원 사업을 축소하고 청년배당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도의회 여당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전체 142석 중 135석을 이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유일 교섭단체 체제이다.

이 의원은 "도의회조차 아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며 "조례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에 부여된 권이자 도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를 모델로 올해 시작한 도의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누구에게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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