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방과후학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사진)의원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 2006년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예체능 활동과 영어,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는 아직까지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에 나와 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도 땜질식 처방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