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8분께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8)군 등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도 이번 사고로 흉부와 목을 다쳐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부상이 심하지 않아 퇴원 후 이날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황색신호를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사실상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사고가 난 교차로의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 한번 놓치면 4~5분을 기다려야 한다"며 "아이들을 빨리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와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대 차량 운전자 C(48·여) 씨는 사고 전 정상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고 당시 승합차 뒷좌석에 탄 초등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육안 조사를 진행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탑승하면서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고 후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아이들을 차량 밖으로 구조할 때 안전벨트가 풀어져 있긴 했는데 운행 중 착용 여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구조대 관계자는 "사고 당시 밖으로 튕겨져 나온 아이들이나 차량 안에 있던 아이들의 위치를 봤을 때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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