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현대가 3세 정모(2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 씨를 인천지법에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회 대마를 매수(대마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하고, 대마 무상수수 6회(대마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 SK 창업주 손자 최모 씨 등 다른 대마사범들과 공모해 대마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26회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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