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과 350억 원에 롯데백화점 부평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은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으로 구성됐다.
상인들은 통상적인 백화점 운영이 될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전국 15개 아웃렛을 운영 중인 모다이노칩이 컨소시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에 부평점을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유통법에 따라 매각 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 상인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가 정책의 아웃렛이 운영될 경우 상권이 겹쳐 버텨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날 오전 부평점 앞에서 집회를 연 인천부평상인연합회는 "아웃렛 전문 대형 유통기업이 백화점으로 위장전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곧 들어설 영업장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슬쩍 아웃렛으로 운영되는 편법을 법으로 확실하게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모다아울렛은 공정위가 못박은 매매이행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앞으로의 운영 방침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정위는 백화점 용도로의 매매계약 성립 과정까지만 개입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 방침에 대한 관리의 주체는 현행법상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며 "(롯데쇼핑으로부터)아직 공식적인 계약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지만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도록 했으니 계약서와 관련 자료들을 받아 잘 이행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롯데백화점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