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월에 6천2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과 3천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의류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명희 이사장 역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며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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