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건설노조 관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신생 노동조합단체 소속 최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수원지역 건설현장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내일부터 우리 사람 4명 정도 넣을테니 일을 시켜라’며 10회에 걸쳐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절하면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고 매달 노조 전임비를 지원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건설현장에 장기간 집회신고를 내고,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한 채 장송곡을 장시간 큰 소리로 재생하거나, 다른 공사현장 소음을 녹음한 음향을 틀어 민원을 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횡포에 부담을 느낀 한 건설현장 사무실은 3개월간 이들 노조 소속의 목수 2명을 고용하고, 매달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원지역 건설현장에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과도한 전임료 요구 피해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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