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8세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전력 등을 볼 때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지난해 9월 안양시의 한 모텔에서 B(14)양 등 2명에게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신원미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뒤 이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 2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또 B양 등이 성매매 대금을 줄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사흘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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