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설정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형지물 및 월별·계절별 소음영향도를 고려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16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2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확대 방안을 도출했다. 그간 일률적으로 이뤄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도내에는 김포·부천·광명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연구용역에서는 항공기 소음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지역임에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블록에서 벗어난 경계지역들에 대해 지리적 경계 등을 고려한 지정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블록 및 지리적 경계 등을 고려한 경계 설정이 이뤄진다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기존 14만700여 가구에서 19만300여 가구로 증가하고 면적도 123만㎡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월별·계절별 소음등곡선을 작성, 각기 최대 소음동고선 합집합으로 경계를 설정해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조사데이터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에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형지물이나 계절별·월별로 소음피해 영향이 모두 달라 이를 감안해 피해지역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개선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