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총 50억 원 규모로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사업해제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은 총 100억 원 규모로 만 39세 이하·창업 5년 내 소상공인을 대상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1.5~2% 이자 차액을 보전해 업체는 연 2%대의 저금리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재단도 보증료를 연 0.8%로 낮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앞장선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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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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