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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 (PG) /사진 = 연합뉴스
‘반려견을 키우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반려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현행 동물보호법상 홀로 남은 반려동물을 다른 유가족이 데려올 경우 이를 반드시 키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 및 위탁하도록 정해져 있다. 최근 이러한 법령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늘고 있다.

회사원 김모(45·수원시 권선구)씨는 최근 독신으로 살던 여동생이 숨져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면서 동생이 키우던 시추견 한 마리를 임시로 집에 데려왔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맡기려고 문의했지만 "유기동물만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반려동물 위탁업체에 맡기려고 알아봤으나 이마저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국 위탁을 포기하고 주변에 반려견을 키울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망·구금·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는 도움을 받을 곳이 막막한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 돌봄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는 동물학대에 속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이전엔 동물을 유기해도 처음 적발했을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지난해부터 최소 20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지자체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만 보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경우에 속하더라도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혼자 사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구속되는 등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반려동물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는 ‘긴급보호동물 인수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불가피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던 이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혼자 남게 된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긴급히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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