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0.jpg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기도내 한부모가정이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를 연계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영순 한부모연합회장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훈련기간 동안 필요한 기본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한부모가정 양육자는 시간제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몰리게 된다"며 "심지어 야근과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우도 회사를 퇴사한 후 단순 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특히 "지자체는 양육자가 구직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며, 직장복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국 한부모가정 가구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중인 한부모의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가 31.7%에 달했다. 사무 종사자 19.2%, 판매 종사자 17.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한부모 41.2%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33.7%는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했다. 한부모는 장시간 근로와 충분하지 않은 휴일로 인해 일과 가정 양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나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도 "이혼한 부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에 출석률을 채우지 못해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는 한부모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베이비케어 시스템이 함께 고려된 구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서비스 지원을 맞벌이보다 한부모가정에 우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더불어 관할 면적이 넓은 경기도라는 지역적 한계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지원서비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정우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는 이혼 남성보다 이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편견이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행정기관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직원 수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철저히 지키게 해 막 취업한 여성들의 양육 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한부모 가정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