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9월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을 차감 형식으로 지원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으면 해당되며,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5천 원, 겨울 바우처 8만6천 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8천 원, 겨울 바우처 12만 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만1천500원, 겨울 바우처 14만5천 원)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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