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0.6~4.2%)를 적용해 계산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및 행정자치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만분의 25의 세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신규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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