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군포시, 의왕시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해 10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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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 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들이 공동으로 벌인 이번 단속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안양천 인근 소재 업체 4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0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확인,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방류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초과 사업장은 개선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안양권 3개 시는 올 초에도 해빙기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같은 구역 지자체간 공조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단속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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