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법무사를 겸직하며 시청으로부터 수년간 등기업무를 위탁받아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이희재(한·산본2·궁내·광정)의원을 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견행 의장은 본회의 직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행위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는 세 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2016년부터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택지개발사업, 과세 등 시청 등기업무의 87%를 대행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절차와 진실을 외면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제명처분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는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본 의원을 제명했다"며 "야당 의원을 임의로 처분한 건 의석 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징계처분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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