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산하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마다 다른 정관의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각 산하기관과 협의해 표준정관안을 기준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정관안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양문화재단과 고양도시공사 등 시 산하 6개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 3년으로 다르다.

임원 궐위 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도 명확히 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원을 임용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또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했으며, 예산·결산 등 기관 운영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정관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산하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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