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검찰개혁이 대두된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이 신성한 권리를 훼손하고 침해해왔다. 문 총장과 검찰은 왜 진작부터 그렇게 (인권개선 노력을) 해오지 않았는지, 자신의 허물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총장이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정보·행정 경찰업무 분리’는 검찰의 권한 축소와 함께 반드시 다뤄야 할 중대 사안임에 틀림 없다. 더 커지는 경찰 권한을 정부와 지자체, 정보와 행정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분산시켜 놔야 지금의 검찰보다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 거악의 출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이라는 협의의 접근보다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한다는 큰 흐름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듯싶다. 그래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권의 하명수사를 금지하며, 별건수사·표적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을 척결’하는 1석3조의 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권력 축소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즉 ‘정치적 편향성과 이에 따른 권한남용’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 정치적 편향성과 권한남용은 검찰 내부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치 보복을 원하고, 검찰이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악에 가깝다. 따라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청와대가 지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까지 바꿀 때 비로서 완성된다. 패스트트랙은 화두일 뿐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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