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황 씨와 함께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 씨의 혐의가 앞서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 씨와의 공동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황 씨가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벌인 뒤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박 씨와 황 씨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병합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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