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19일 길거리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A(27)씨에 대해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던 생후 3개월 된 진돗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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