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수감 중)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다운(34)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의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씨는 강도살인과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및 밀항단속법 위반 등 검찰의 5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제시와 피고인 측의 인정신문 등만 진행된 뒤 마무리 됐다.

김 씨는 지난 2월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한 뒤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범행 후 외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흥신소에 밀항비용 4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