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기간제 교사의 유급휴직을 사실상 제한했던 관련 지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의원은 그간 수차에 걸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단원고 특별휴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교직원이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유급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휴직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 학교에 ‘근무 중인 자’로 한정해 기간제교사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선 학교에서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단원고 출신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꺼리는 경향까지 있어 이들은 사실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유급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재직 중이 아닌 기간제 교사 역시 유급휴직을 허용하도록 단원고 특별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지침 개선을 통해 단원고 재직 기간제 교사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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