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전문가로 국회 산자위 위원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의원은 한국해운조합의 신규사업 근거 마련 등을 담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조선·해운업계의 지원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해운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인 해운조합의 역할을 확대해 원활한 사업 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조합 사업자금 대부업무에 신용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더욱 폭넓은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원사가 참여 중인 해운 관련 단체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해운업계 지원 방안을 다양화했다.

이외에 유류공급 사업에 대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적용 제외조항 신설, 상무이사 선출 방식 변경 및 이사회 구성원에 부회장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했다.

정유섭 의원은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어려워진 해운 환경에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조합이 새로운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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