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장을 편리하고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급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의원은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폐지·관리·주차요금 징수 등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차에 소요되는 시간, 유류비,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주차 혼잡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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