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쪽지 예산’ 방지법이 발의된다.

쪽지 예산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 등 민원이 담긴 쪽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전달해 이를 실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로 예결위 여야 간사로만 구성된 소(小)소위 심사에서 남발되는데, 소소위는 국회법에도 없는 임의기구로 회의 내용이 속기록에 남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쪽지 예산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자문위가 마련한 안은 예결위 소위의 비공개회의를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회의의 구체적인 요건을 국회법에 열거하도록 했다. 또 소소위 등 소위가 아닌 다른 회의에서 예산 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소위도 전체회의에 개별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서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안은 국회사무처 검토를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 권고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혁신자문위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 권고안이 운영위에 제출되면, 그것을 초안으로 위원회안이 발의되게 된다"며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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