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효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여야 대치에 따른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표류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특별법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헬기 사격, 암매장지 소재와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을 진상조사위의 주요 조사 범위로 규정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특별법은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을 거부하면서 일정 차질이 빚어져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박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춘 송원대 교수,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각각 일찌감치 추천했다. 바른미래당도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하다 여권의 비판이 제기되자,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지난 1월 추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거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청와대 거부에 반발하며 사실상 추천을 중단한 상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