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박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서구의 한 도로를 이동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돼 있던 스파크 차량을 충돌하고, 이어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환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만, 종합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뤄졌고, 음주운전 경력이 이번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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