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시체육회 모 간부 직원의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인천시체육회지회는 19일 ‘모 간부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이번 논란을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잣대로 처리해야만 실추된 인천시체육회 위상을 대외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 간부가 재직 중에 본인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명백한 본회 복무규정 제11조 겸직 금지 위반"이라며 "직원을 감사하고, 규정을 만들고, 상벌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간부가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간부는 분명 자신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침묵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부실 조사, 감싸기는 직원들의 불신과 조직의 기강 해이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체육회 내 별도의 감사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 앞으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규정 위반 사례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체육회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간부 직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해당 간부 직원은 2003년 현 유치원 부지를 매입할 당시 소유주로 돼 있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