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2년 이상 다니고 있는 39세 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다.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연봉 2천400만 원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다.
청년통장은 신청자의 재직기간, 인천 거주기간, 연봉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300명을 선정한 뒤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7월 1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로 홈페이지(http://dream.incheon.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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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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