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A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2)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자신을 데려다 달라며 술에 취한 A씨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동승자 C(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시간 의정부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C씨와 술을 마셨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D(24)씨가 그대로 쓰러졌다.

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B씨에게 "이번에 걸리면 징역"이라며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자리를 바꿔 줬고, 동승했던 C씨는 A씨에게 "신고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들은 뒤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날 B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다음 날 조사에서는 A씨(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8%)가 운전했다고 번복했다.

결국 A씨는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B씨는 도주치사 방조, 사고 후 미조치 방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C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중 한 번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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