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밤 늦게까지 윤 시장을 조사했다. 수집된 자료량이 방대해 조사가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시장은 조사 예정 시간보다 약 한 시간 이른 오전 7시 50분께 경찰서에 도착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등에게서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A씨에게서 이러한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올해 2월 윤 시장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시장의 진술과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 오던 사안"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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