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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전경.
정부로부터 한 차례 ‘퇴짜’를 맞았던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안이 세 달여 만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제출됐으나 보건복지위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 필요, 신규 복지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3월 말 복지부는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대해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사실상 도가 청년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연금의 운영원리 약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일 ▶향후 정책평가 실시 ▶국민연금 홍보 강화 ▶청년 대상 미래·노후설계 교육 확대 등 사업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사업 재협의를 요청해 둔 상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복지부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그간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경기연구원을 통한 관련 연구 등이 선행됨에 따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숙려기간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희시(민·군포2)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 협의가 남아 있지만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며 "도 자체 정책이 정부 반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도는 도의회의 이번 조례 처리 여부가 협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가결되면 복지부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복지부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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