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이후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00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1천403건)와 비교해 36%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는 19명에서 12명으로, 부상자는 2천426명에서 1천497명으로 줄었다.

단속 적발 건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1만1천221명이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올해는 29%가 줄어든 7천948명이 적발됐다.

이번 감소 요인은 경기남부청이 1월부터 음주 단속 특수시책을 추진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밤 시간대 만취 운전(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은 물론 아침 숙취 운전(오전 5∼7시 사이)과 점심 반주 운전(오후 1∼3시 사이)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번화가 등 주변 플래카드 설치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관련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보다 높아져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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