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 아파트 공사로 피해를 입는 인근 아파트.  김상현 기자
▲ 포스코건설 아파트 공사로 피해를 입는 인근 아파트. 김상현 기자
㈜포스코건설이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더샵)을 막무가내식으로 벌이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수차례 민원에도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의정부시 장곡로 226번길 117(장암동 34-2번지) 일원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면적 9만8천여㎡에 지하 3층·지상 11~25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677가구)을 건설하고 있다.

인근에는 장암푸르지오 1·2단지(608가구), 장암동아(1천488가구), 장암주공2단지(1천661가구) 등의 아파트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10~20m 가까운 거리에 있다.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는 물론 주말까지 이어지는 공사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 해당 현장 주변은 소음기준상 휴식과 수면에 지장을 주는 75dB(데시벨)을 웃돌고 있다. 이는 관련법이 규정한 발파 등 공사 소음인 75dB을 넘는 수치다. 또 아파트 고층에서 내려다봐도 흙바닥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여서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

‘소음 및 진동관리법’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작업시간 조정, 발생행위 분산·중지, 기계 등 이동 소음원 사용 금지 및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시간을 변경·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포스코건설의 배려 없는 공사 행태로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건설사 측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호소문을 전달했고, 의정부시에도 올해만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한 주민은 "아이 엄마가 암 투병 중인데, 소음과 분진 때문에 도저히 집에서 쉴 수 없어 요양원으로 보냈다"며 "이른 아침부터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작업·기계 소리에 화들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피해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며 "살수차량도 하루 4회 정도 운행해 땅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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