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원이 처음이다.
지난해 도입한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 보행로를 안내하고, 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 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조례는 사업목적, 활동범위, 임무, 금지행위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는 ▶도로공사 ▶지하철·궤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조례는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점검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와 안전모·조끼 등 규정 복장 미착용, 근무지 이탈 등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경고를 받고, 3회 누적되면 앞으로 시에서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보행안전도우미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배치기준, 예외사항, 복장, 근무기준 등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 안전에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 발주 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세류동 보도정비공사 현장 등 건설공사 현장 274곳에 보행안전도우미 3천865명을 배치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 올해는 5월 현재 건설현장 70곳에서 보행안전도우미 1천404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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