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한다.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군소음 관련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장기간 계류 중인데 관련법 부재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근 군사시설 주민들은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겪으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은 오롯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소송 배상액이 전국적으로 작년 9월 말 기준 6천476억 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소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군용항공기는 민항기에 비해 소음도가 높고 불규칙적인 비행시간과 횟수로 인해 더 큰 청력 감소와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과 정신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준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군소음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돼 군소음법 심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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