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의원은 항공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기 운항횟수 또한 대폭 증가하면서 기체 결함 발생,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이착륙 지연 등 항공기의 정상 운항에 차질을 빚는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항공기 이용자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이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공안전이 더욱 강화되면 보다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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