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지난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수도권 유통업체들은 아직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올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총 387곳을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1%인 275곳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은 69.7%, 경기도는 75.0%로 그나마 경기도가 더 잘 지켜지고 있었다.

유통업태별로 살펴보면 대형 마트 71곳 중 71곳, SSM 93곳 중 85곳, 일반 슈퍼마켓 212곳 중 108곳, 백화점 11곳 중 11곳이 시행령을 준수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100% 이행하고 있었고 SSM은 91.4%, 일반 슈퍼마켓은 평균 시행률보다 낮은 50.9%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이 운영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및 유통매장에서 산란일자 난각 표시가 되지 않은 달걀 제품을 판매했다.

농협이 운영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들의 제품은 37개 제품 중 36개 제품이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23개 달걀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만이 시행령을 준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농가 및 달걀 수집판매업체 등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시간 끌기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며 "남은 4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생산농가 및 유통업계,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서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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